경산시 고시 제2015-5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