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5-699호
공 고 문
2015년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련 대상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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