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5-5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