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실명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사전(예고)통지공시송달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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