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5-693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