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5-435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를 받아 건축신고를 받은 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49조(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회 개최 통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본인에게 직접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