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5-596호

공 고 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산지관리법」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 규정을 위반한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