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5-462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