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5-29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