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5-58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