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64호

공 고 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