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64호
공 고 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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