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2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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