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2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