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5-27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2015년 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22조에 의거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산주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같은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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