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4.17~2015.05.15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