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5-420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