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5-530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