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5-31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