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15–643 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5년 광명 누리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재불분명, 무응답 등의 이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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