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15-443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등 발생지에 대하여 2015년 통합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