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5-12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 사방사업 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