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5-30호

고 시 문

우리 시 등산로 조성계획에 따라 문경새재리조트 산책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