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2015-59호

고 시 문

여가 활동 공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대병3산 트레킹길』의 노선이 결정되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