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2015-59호
고 시 문
여가 활동 공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대병3산 트레킹길』의 노선이 결정되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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