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 4. 22 ~ 2015. 5. 7(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