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4. 23. ~ 2015. 5. 8. (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담당 : 강원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033-340-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