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