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05.01. ~ 2015.5.1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공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팜,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