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5-1205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