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5-27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