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공고 제2015–8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1조의11 제1항에 의거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 현지점검 결과 산림 일부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응급조치 및 복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함에 산림소유자 자력으로 직접 시행함에 있어
적기시행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예방조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