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고 제2015-58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