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5-509호
공 고 문
산림재해 예벙을 위한 2015년 사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산림)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사방사업법」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강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