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5-388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및 미회신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