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5-39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6일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