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3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