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5-711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