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15. 5. 14. ~ 2015. 5. 29. (15일간)
2. 공고 장소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3. 공고 대상 : 김*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24, 101동 702호

붙임 1. 압류공시송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