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 2015-311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