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고 제2015-46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 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4일

성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