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5-470호
공 고 문
기룡산(정각리)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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