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소유자(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