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보’ 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