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요청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