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 - 719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09. 24 ~ 2012. 10. 09(15일간)
2. 대상물건 : 붙임 참조
3. 공고사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천곡동 삼성코아루아파트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052-241-8024, 담당자 : 정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