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공고 제2012-3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8일

동 두 천 시 장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2. 09. 18. ~ 2012. 10. 02. (15일간)
▣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환급대상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 환급대상 : 붙임참조(2명)
▣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조정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http://www.ddc21.net) 참조 및 평생교육원(031-860-3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