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청송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18일

청 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