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5-917호

공 고 문

2015년 2차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업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