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5-432호

공 고 문

2015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