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693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