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담당 : 72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