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공고 제2015-49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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